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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878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2] 법원이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 없이 그것만을 문제삼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 231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9950 판결(공1995상, 185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5923 판결(공1996상, 15)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