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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623
【판시사항】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실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공1996하, 27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