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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244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흠결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2회에 걸쳐 보완ㆍ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흠결의 정도 및 그 내용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 [2] 사회교육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ㆍ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ㆍ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ㆍ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별표 1] / [2] 사회교육법 제21조,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공1991, 19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