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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추56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및 그 밖의 각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방법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도 의회사무처를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03조 소정의 정원은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그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를 제외한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종류별, 직급별 사무직원의 정수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각 정하여진다.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103조 / [2]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항 / [3]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고】
【변론종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