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12290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前訴)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공1991, 136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공1991, 176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 884),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 20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공1993상, 45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