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999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2] 관세포탈 예비행위의 목적물들이 관세법 제198조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공1993상, 13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303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공1996상, 1775)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공1990, 206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공1991, 206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