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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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12
【판시사항】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공1991, 131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공1992, 71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