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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37
【판시사항】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4 제1항, 제87조 제6항, 제89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17조 제6항, 제121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