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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74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2]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 제공의 효력(무효) [3] 무효인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자가 기한 전에 환가 및 세액 충당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2]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다. [3]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환가 및 세액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121조 / [2]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 [3]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47조, 법인세법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 3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공1987, 24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공1991, 664) / [1][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 83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 [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공1995상, 19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