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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812
【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