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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086
【판시사항】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4] 건물 중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부분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 [2] 위법한 건물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하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4] 건물 중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건축물 부분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원상복구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그 건축물 부분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대집행법 제3조/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건축법 제5조 /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 [4] 행정대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 56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공1992, 216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 1606),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공1990, 2030)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0 판결(공1983, 128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공1993하, 2805) /[3][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860 판결(공1987, 67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공1989, 1258)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