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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492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못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ㆍ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2롯데월드 사건).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 172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