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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0823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2]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