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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7384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