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730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가 증거확보 때문에 늦어져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