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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536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기수 시기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그 법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90조 제2호,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공1996하, 2228)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