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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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641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공1991, 207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