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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661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 [2]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