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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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414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취지 및 그 적용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