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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445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ㆍ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72조, 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공1983, 120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공1984, 82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678 판결(공1986, 88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공1987, 1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