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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08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 239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