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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78
【판시사항】
[1] 상표 "FAMILY CARD"가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성질 표시의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실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2]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실제로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 "FAMILY CARD"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후336 판결(공1993하, 297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