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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30
【판시사항】
우황청심원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인용발명들을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그 효과도 인용발명들의 효과를 총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과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1), 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한 인용발명(2)를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ㆍ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 272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1197 판결(공1996하, 266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