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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1785
【판시사항】
의료전문인인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의료전문인인 근로자들이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434 판결(공1993하, 159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공1994상, 145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