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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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4675
【판시사항】
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중에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대법원 1994. 8. 23.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공1996하, 201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