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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544
【판시사항】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자동차의 해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장에서 각 해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공소사실 중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