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469
【판시사항】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에게 교육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의 의정활동보고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