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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976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