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939
【판시사항】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구성 또는 가입 등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헌법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공1991, 218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 256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