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3978
【판시사항】
[1] 예정과세처분 취소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으로 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경우, 그 예정과세처분 취소청구를 유지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할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의 의미 [3] 토지의 할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그 사용을 허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 여부 판정을 위한 할부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시라고 본 사례 [4]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세액 산출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금이나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은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예정과세처분이 그 자체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금액 전부를 과오납부금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쟁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예정과세처분에 기한 세액을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그 납부세액 이외의 가산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정기과세처분 등과는 관계없이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청구를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할부기간(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외의 나머지 대금을 수년 동안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그 사용을 미리 허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 인도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계약일자로부터 할부기간을 계산한 사례. [4] 어느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당해연도 12. 30.까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고 12. 31.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일자 하루만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산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제24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 [4]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19 판결(공1987, 165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공1995상, 1604) / [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 [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누231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