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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045
【판시사항】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다면, 원심은 그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공1991, 20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420 판결(공1996상, 61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1146 판결(공1996하, 20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