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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14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여부(소극)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 20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공1992, 134) /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 55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공1992, 128) /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 99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089 판결(공1992, 537)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