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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6400
【판시사항】
[1] 구속중인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해고된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해고처분을 승인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고, 징계 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 [2]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공1992, 264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공1996상, 70) /[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탈퇴)】
【피고인수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