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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6404
【판시사항】
[1] 항공운송인이 수입 항공화물을 세관 지정의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써 그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공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 제출서류로서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의미 [3]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제3자에게 임의 교부한 경우, 수하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4] 위 [3]항의 제3자가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위조한 수입승인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여 간 경우,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의 항공화물운송장 등 교부행위와 수하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는 데 필요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분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증받은 사본을 말한다. [3]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제3자(실수입업자)에게 임의 교부한 경우, 수하인에게 그 운송장 등을 교부하고 수입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운송취급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통관에 필요한 운송장 등을 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하인의 승낙 없이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감으로써 수하인이 갖고 있는 수입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이 있으며, 제3자가 운송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송장 등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이상, 그 운송장 등의 교부로써 운송취급인이 제3자에게 수입 물품을 인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와 같은 운송취급인의 과실행위는 수하인의 수입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 [4] 위 [3]항의 제3자가 운송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스스로 위조한 수입승인서를 이용하여 통관을 마치고 보세창고에서 그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경우, 운송취급인의 운송장 등 교부행위와 수하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24조, 제140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 [2] 관세법 제139조,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 [3] 민법 제750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5조, 제13조 제1항, 제2항 / [4] 민법 제750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5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