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모72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전단의 의미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8. 자 95모67 결정(공1996상, 107) /[1] 대법원 1990. 2. 19. 자 88모38 결정(공1990, 1091), 대법원 1991. 9. 10. 자 91모45 결정(공1991, 2640),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3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