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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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모56
【판시사항】
피고인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27. 자 91모17 결정(공1991, 2639),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공1992, 2325), 대법원 1994. 11. 29. 자 94모39 결정(공1995상, 14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