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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514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요부(소극)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공1994하, 199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공1995상, 118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공1996상, 1016)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 139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공1994상, 16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공1996상, 1539)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 18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 258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 115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