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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484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공1987, 143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도1802 판결(공1987, 183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03 판결(공1989, 103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