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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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461
【판시사항】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