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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858
【판시사항】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 111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