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7243
【판시사항】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 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주세법 제3조, 제19조 제2항 제5호,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