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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785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관계된 부동산등기시의 중과 등록세가 자진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지점 등의 설치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중과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등록세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前文) 전단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이 정하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는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대법원이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에서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하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1조, 제102조 제2항(현 지방세법 제15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1조, 제102조 제2항(현 지방세법 제15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공1996상, 1356)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공1992, 191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공1993하, 192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공1995상, 160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공1995상, 19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