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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4917
【판시사항】
[1] 시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적용 법리 [2]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3] 신고납세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형의 조례 개정이 있은 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그를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 100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공1990, 108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