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18666
【판시사항】
[1]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2] 법무사 사무원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측의 서류 구비에 관하여 전세권자에게 허위로 확인하여 준 경우,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2] 공동소유자 중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해당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지 못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 [2] 민법 제750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공1996하, 184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