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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730
【판시사항】
[1]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손익상계가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 손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실 참작 후의 금액이 아니라 나아가 그 공제 후에 인정된 최종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3]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85조 / [2] 민사소송법 제385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공1976, 939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공1992, 3123) /[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공1991, 60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공1994하, 230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