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158
【판시사항】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3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0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9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354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441 판결(같은 취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