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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감도42
【판시사항】
[1] 준강도의 범죄사실에 상습특수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감호사건의 감호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의 적부(부적법) [3] 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피고 사건이 확정된 경우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를 탓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준강도죄는 그 주체가 절도범인이기만 하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에 당연히 상습특수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감호사건의 감호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할 수 없다. [3] 검사가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사건이 공소장변경 없이 확정된 이상 검사는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울 수 없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를 탓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3]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9, 96감도45 판결(같은 취지) /[2][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공1983, 31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35 판결(공1983, 6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감도5 판결(공1985, 588),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공1990, 102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공1993하, 3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공1995하, 3558)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