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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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41
【판시사항】
[1] 보세품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기수시기 [2]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 [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37조의2, 제180조 제1항 /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도1988 판결(공1985, 28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공1987, 142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