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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855
【판시사항】
[1]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실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등록세 중과 대상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공1987, 134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72 판결(공1988, 71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공1988, 10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78 판결(공1989, 1510) /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