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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751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2] 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의 법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인 두 출자자가 신설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50%씩을 균등하게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1인은 출자의 일부를 공장부지인 현물로써 하고 다른 1인은 50% 할증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현물출자된 토지의 감정가액 금 841,5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금 7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물출자한 것은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물출자자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다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그 현물출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비율 50:50으로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신설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및 제124조의2 제5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 / [2]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57 판결(공1979, 1186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공1988, 1538),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